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대부분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CHECK 1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나뉜다. 매달 받는 연금급여부터 살펴보자.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장애연금도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달라진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CHECK 2  국민연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로 반환일시금이 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 밖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외에 사망일시금도 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CHECK 3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짓는 요소는 A값, B값,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이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라 할 수 있다. 지급률은 연금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지급률을 5%(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20년이 되면 기본연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률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다. 장애등급이 1급이면 기본연금의 100%, 2급이면 80%, 3급이면 6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CHECK 4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나?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있다. 자녀와 부모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30만 33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20만 160원이다.


CHECK 5  연금수령액을 손쉽게 알 수 없을까?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복잡한 산식을 전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손쉽게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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