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은 주요한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든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은퇴를 앞두고 과거 군복무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CHECK 1 군복무기간 보험료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나?
국민연금 추후 납부라고 하면 과거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군복무기간 보험료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4월인데 이때부터 과거 병역의무를 진 자에게 군복무기간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할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서 군복무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의 보험료만 추후 납부 할 수 있다.
CHECK 2 과거 납부 경험이 없는데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나?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하려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복무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할 때는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없어도 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 군복무기간을 합산해 최대 119개월이다.
CHECK 3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연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그러면 군복무 추후 납부를 하면 노령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 노령연금수령액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추후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 납부를 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추후 납부를 하면 노령연금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CHECK 4 군복무 추후 납부를 하고 군복무 크레딧 적용도 받을 수 있나?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추가되는 6개월 치 급여액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025년에 적용되는 A값은 308만 9,062원이다.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복무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했더라도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된다.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