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고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과거에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고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1-16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주요한 생활비 재원이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대하는 태도는 판이하다. 젊어서는 가능하면 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내는 방법을 택하곤 한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면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 추후 납부 제도도 그중 하나다.



CHECK 1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적용 제외’라 한다.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납부 예외’라 한다. 이렇게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추후 납부 제도다. 


CHECK 2  추후 납부를 하려면 언제 할 수 있나?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 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해서 가입 자격을 회복해야 추후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납부를 하려면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근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게 해 한 달치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CHECK 3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 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가령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추후 납부 기간이 100개월이라면 추후 납부 보험료로 2천만 원(20만 원×100개월)을 납부해야 한다. 추후 납부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적용 제외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19개월까지다.


CHECK 4  임의가입 하고 바로 추후 납부를 할 수도 있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가입 할 때 가능하면 연금보험료를 높게 정하고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허용하면 추후 납부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추후 납부 보험료에 한도를 두고 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A값(2024년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A값의 9%에 추후 납부 할 기간(월)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추후 납부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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