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무직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1-16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 준비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현역 시절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외벌이를 해야 한다.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며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없을까?



CHECK 1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의사가 있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적 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중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인 자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 한다.


CHECK 2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두고 임의가입자로 하여금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상한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정해 두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이다. 따라서 617만 원의 9%에 해당하는 55만 5,300원이 보험료 상한이다.



CHECK 3  얼마나 오래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의가입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 되면 된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임의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CHECK 4  노령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수령액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정비례해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는 2024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액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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