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요?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1-16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도 월급에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납부해야 한다. 퇴직 이후에는 반드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
CHECK 1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퇴직자의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이다. 따라서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퇴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퇴직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도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CHECK 2 납부 예외 신청을 할까, 말까?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취득 신고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취득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 원이고 상한액은 617만 원이다.
소득이 없다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일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다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그만큼 노령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납부 예외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는 가입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CHECK 3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 재개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보험료는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