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1-16
연금저축은 무엇이고, 연금보험은 또 뭘까? 노후 준비를 하면서 덤으로 절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하기는 했지만, 막상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연장을 제대로 쓰려면 쓰임새를 알아야 한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연금 상품이 가진 특징과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야 확실히 사용할 수 있다.
CHECK 1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개인연금 상품은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과 이 같은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부터 살펴보자. 소득공제란 저축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에 빼주는 것이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구)개인연금이 있다. 이 상품은 1994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다. 신규 가입은 할 수 없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한 해 최대 72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볼 차례다.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 공제는 결정된 세금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한 해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CHECK 2 연금보험인가, 연금저축보험인가?
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다.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큰 차이가 난다. 먼저 연금저축보험부터 살펴보자. 앞서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연금저축이 있다고 했다. 연금저축은 운용 주체에 따라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이다.
반면 연금보험 가입자는 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저축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세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CHECK 3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보험료 납입 방식과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시납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식 연금보험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수령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한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으며, 연금 지급 보증 기간을 기대 여명 이내로 정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고, 사망할 때 연금 재원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