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연금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일하며 연금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1-16

요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임금피크 이후 월급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쉽게 줄지 않는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줄어든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재직 중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능할까?


CHECK 1  재직 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려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첫째, 가입기기간이 충분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 그 이후에는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둘째,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셋째,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5년,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장에 다니느냐, 소득이 있느냐는 연금 개시 요건이 아니다. 


CHECK 2  연금 개시 후에도 저축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같은 연금계좌에서 안 된다. 일단 연금을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연금화 씨(55세)는 올해부터 임금피크 적용을 받는데 2010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한 IRP 계좌가 있다. IRP 계좌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연금화 씨도 55세가 됐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연금수령 기간만 5년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화 씨는 정년(60세)까지 계속 일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 이때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여기에 저축하면 된다. 한 쪽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쪽 연금계좌에서는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HECK 3  금융회사 한 곳에서 연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한 곳에서 여러 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RP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계좌를 하나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가입 중인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CHECK 4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연금계좌가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은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가 여기 해당한다. 이 밖에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중도 인출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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