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퇴직급여를 모아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흩어진 퇴직급여를 모아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요즘은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급여를 받아서 써버리면 노후 생활비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서로 다른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IRP 계좌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까?



CHECK 1  어떤 회사의 퇴직급여부터 인출할까?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연금이 개시되면 어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부터 먼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할까? 연금계좌에 이체한 순서대로 퇴직급여가 인출되고 각 퇴직급여별 적용 받는 세율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인지, 언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인지 따지지 않는다. 이처럼 출처를 따지지 않고 퇴직급여를 모두 합치기 때문에 퇴직급여 인출 시 적용하는 세율 역시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퇴직급여의 출처에 따라 인출 순서가 정해지진 않지만 적립금 재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출 순서가 정해진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인출되고 해당 자금이 소진되면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 순서로 인출된다.


CHECK 2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세율이다.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금계좌에 하나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만 있다면 손쉽게 퇴직소득세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연금계좌에 모아서 연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계산이 복잡하다. 

이때는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분모에,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합을 분자에 두고 퇴직소득세율을 산출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연금화 씨는 A, B, C 세 곳의 직장에서 퇴직급여로 각각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퇴직소득세는 각각 500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이다. 먼저 회사 3곳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전부 합산하면 5억 원이다. 그리고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부 합치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CHECK 3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내나?


그렇다면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차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앞서 연금화 씨의 사례에서 퇴직소득세율은 10%였다. 따라서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면 연금수령액의 7%를, 11년 차부터는 6%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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