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퇴직 후 생활을 하다 보면 의료비나 주택 구입 등으로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에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중도 인출할 수 있을까? 중도 인출할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CHECK 1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에 이체했나, IRP에 이체했나?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외에 연금저축에도 법정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 이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쓸 수 있을까? 먼저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CHECK 2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IRP 적립금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된 경우,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CHECK 3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
연금계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 이주 등을 이유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인출금 재원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의 세율로 과세하고, 이연 퇴직소득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 세율로 과세하고,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한다.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