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할까?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용 세율은 연금소득 재원,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 당시 나이, 연금수령 방법,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CHECK 1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먼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 한 것으로 보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 한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이연 퇴직소득)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 주는데,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세율 16.5%)를 부과한다.


CHECK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였는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더라도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한 경우,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회적 재난에 의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어 출금해야 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CHECK 3  연금소득 재원은 무엇인가?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소득 재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김미래 씨(55세)가 퇴직하면서 새로 만든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연금 개시 당시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이연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돈은 없다고 하자. 

김미래 씨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이연 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내어 주는데,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1~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이연 퇴직소득이 전부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연금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수령 당시 수급자 나이가 55~69세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연금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택한 경우에는 55~69세에도 4.4% 세율을 적용한다. 


CHECK 4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당할 우려는 없는가?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 한다. 하지만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을 재원으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16.5%의 단일 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연금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은퇴자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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