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덜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연금수령 요건에서 벗어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연금수령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CHECK 1 연금수령 요건은 제대로 갖췄는가?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연금계좌 가입자가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둘째,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은 면제된다. 55세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연금계좌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셋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CHECK 2 연금수령한도는 얼마나 되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먼저 연금계좌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연금을 개시하는 해에는 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계좌 잔액으로, 이듬해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계좌 잔액으로 평가한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해를 1년 차로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 개시 신청을 한 해가 아니라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연금수령연차를 기산한다는 점이다. 만약 2023년에 연금수령 요건을 전부 갖췄는데, 2024년에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2024년을 2년 차로 본다.
구체적으로 연금수령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어 살펴보겠다. 2015년 5월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김미래 씨(60세)가 올해 10월 31일 정년퇴직했다. 김미래 씨는 퇴직급여 2억 원을 전부 새로 만든 IRP 계좌에 이체하고 즉시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 이 경우 김미래 씨는 첫해 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 일단 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계좌 평가 금액은 2억 원이고, 연금수령연차는 1년 차다. 따라서 연금수령한도는 2,400만 원(= 2억 원 ÷ (11 - 1) × 120%)이다. 김미래 씨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2,400만 원까지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2,4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한다.
CHECK 3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나?
연금계좌를 가입한 날도 확인해 봐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한다. 반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한다면 연금수령연차는 11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DB형 퇴직연금이든 DC형 퇴직연금이든 새로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