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은 무엇일까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내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와 운용 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일단 연금을 개시하려면 연금수령 방법부터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제공하는 연금수령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CHECK 1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떨어지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걱정을 덜려면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종신형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재원은 소멸된다.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다른 연금수령 방법에 비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적은 게 흠이다. 그렇다면 적립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가능하다. 투자하며 연금 받는 방식은 다시 금액 지정 방식과 기간 지정 방식으로 나뉜다.


CHECK 2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먼저 금액 지정 방식부터 살펴보자. 금액 지정 방식은 일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나뉜다. 

기본은 정액형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체증형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령하는 방법이다.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인상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와 반대로 체감형은 반대로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다.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감액율을 정하면 연금사업자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금액 지정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수령액을 사전에 알 수 있어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다. 문제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수익률이 좋으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쁘면 연금 자산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다. 최초 연금액, 수익률, 증액(감액) 주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체증형 → 정액형 → 체감형 순으로 연금 자산이 소진된다.



CHECK 3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기간 지정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기간 지정 방식은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알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겠지만, 나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기간 지정 방식은 다시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은 정기형이다. 정기형은 가입자가 정한 연금수령 기간에 맞춰 적립금을 나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연금 자산 평가액을 잔여 수령 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한다. 연금 자산이 2억 원이고,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2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 된다. 1년 차에는 2천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투자한다. 2년 차가 되면 원금 1억 8천만 원과 운용 수익을 다시 남은 연금수령 기간(9년)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후 남은 기간 연금액도 정해진다. 

구간형은 연금수령 기간을 다시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연금 자산을 구간별로 배정한다. 전체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이고, 이를 3개 구간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구간은 5년이고 여기에 연금 자산 중 70%를 배정하기로 한다. 두 번째 구간은 3년이고 연금 재원의 20%를 배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2년이고 연금 재원의 10%를 배정하는 식이다. 구간형을 선택하면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퇴직 이후 공적 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공적 연금 개시 이후에는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절세 혜택을 보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선택하면 된다.



CHECK 4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고 싶다면?


수시 인출 방식은 연금수령액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입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퇴직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기본 노후생활비는 다른 소득원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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