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치매 걱정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간병보험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후 치매 걱정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간병보험

글 : 박창영 /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2024-12-18


A.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2025년에는 국민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치매 환자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는 약 105만 명이다. 2016년 66만 명에서 8년 만에 약 59.1% 증가한 규모인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30년에는 142만 명, 2050년엔 31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치매 관리비용 또한 상당한데,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2022년 기준 2220만원에 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먼저 알아 볼 필요 있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 는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은 7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은 60점 이상(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은 51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은 45점 이상(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작년 기준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 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3등급 29만8000명(27.1%), 5등급 12만4000명(11.3%), 2등급 9만8000명(8.9%), 1등급 5만3000명 (4.8%) 순이다.


이 중 1~2등급(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수 있는데, 이를 시설급여 서비스라고 한다. 시설급여를 원치 않거나 등급이 높아 시설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가급여 서비스라고 한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치매간병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으로 인한 부담과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추가 간병과 좋은 시설·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추가부담금으로 이어져 치매 및 간병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크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도 새로운 치매간병보험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 진단비는 물론 특약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비뿐만 아니라 치매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 


치매보험의 경우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피보험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 치매·간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치매간병보험을 준비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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