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치매,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나요?
글 : 신성혁 /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2024-12-11
A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장기요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전국민이 적용대상이죠.
장기요양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조사를 통과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자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어렵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죠.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1급이 가장 높은 등급, 인지지원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본인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치매 환자가 제일 많긴 합니다만 다양한 사유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지원을 `장기요양급여`라고 부르는데,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집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는 형태), 시설급여(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하는 형태), 특별현금급여(재가급여나 시설급여가 힘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관련한 보험으로는 치매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치매간병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 출시된 치매간병보험에는 치매 진단은 물론이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들을 포함하고 있죠. 특히, 장기요양등급 1~5등급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인지지원등급`만 받아도 보장을 하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관련 특약에는 장기요양진단특약(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 장기요양진단특약 월지급형(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 장기요양입원특약(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원하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트레이닝 콘텐츠 크리에이터(Training Contents Creator)로서 금융회사 임직원 및 일반 고객을 위한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 강사로서 미래에셋생명의 연수원/센터/지점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년 150회 이상의 활발한 강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