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개인연금 받기 시작하실 때 이런 점 체크하세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 후 개인연금 받기 시작하실 때 이런 점 체크하세요

글 : 강성민 /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4-11-05

올해 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필자는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다. 3월부터는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3월에 퇴직금 말고 뜻밖에 공돈(?)이 월급처럼 들어왔다. 작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올해분 유급 연차가 발생한지라 그에 대한 수당이 나왔고 작년 하반기에 발생했지만 미처 쓰지 못한 대체휴일에 대한 수당도 나왔다. 연초에 퇴사를 하니 휴가를 거의 못 써서인지 휴가보상수당의 액수가 꽤 됐다. 여기에 더해 퇴사를 하면서 세금을 정산하니 돌려받는 액수가 적지 않았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수,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지는 것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어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 적용하고 있는 간이세액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췌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명예퇴직자는 퇴직시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셈 


‘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달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대략의 금액이다. 이렇게 대충 뗀 세금은 연말정산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소득세법 제134조의 ②항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직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필자는 퇴직을 하면서 전술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뗐던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었다. 1,2월에 받은 급여와 세금을 1년치라고 가정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미 냈던 세금을 환급 받게 된 것이었다.


퇴사를 한 후 13월의 월급(?)을 받아 기뻤던 것도 잠시, 그 다음 달부터 몇 달간 수입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가계수지에 비상이 걸렸다. 약간의 실업급여를 받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커버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사실 내 한 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관련 자동이체 부분이다. 60살에 정년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금 세팅을 해 놓았던 것인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연금불입은 저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항목이지만 연금 예찬론자인 나에게는 가장 나중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55세 이후 개시 가능한 연금은 가교연금으로 이용 


다행히 필자는 연금을 여러 종류로 분산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연금수령을 개시해 가교연금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계속 불입하기로 했다. 가교연금이란 퇴직후 공적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를 말하는 은퇴 크레바스를 채우는 연금이다.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중 납입액과 납입기간이 정해진 보험사의 상품이 아니라면 자동이체를 언제까지 걸어 놓았든 간에 아무 때나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더욱이 만55세 이상이라면 아무 패널티 없이 수령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을 중단하고 바로 수령을 시작했다.


그런데, 필자의 연금 중에 개인연금저축보험(1995년 가입)이 문제였다. 금리가 높은 고정이율 상품이라 가장 큰 액수가 다달이 나가는데, 퇴사시점에 불입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었다. 수입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매달 불입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았다. 퇴직금을 받아 여유가 있으니 차라리 남은 액수를 일시불로 완납하고 싶었다. 그래서, 보험사에 한번에 납입할 수 있냐고 문의하니 뜻밖에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납할인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도 고정이율 상품이라 보험료를 일찍 받아 놓으면 적립액 전체에 대해 이자를 붙여줘야 해서 그런 것 같았다. 부담이 되더라도 매달 불입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납입을 중단하면 손해가 막심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연금은 납입중단이나 중도인출도 가능해 


이에 비교하면 5년전쯤 들어둔 변액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의 경우에는 융통성이 있었다. 바로 변액보험의 유니버셜 기능 때문이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은 정해진 의무납입기간이 끝나면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중도인출 기능도 있어서 보험기간 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에서 중도인출은 대출도 감액도 아니므로 이자를 내지 않고 손쉽게 필요자금을 찾아 쓸 수 있다. 이때 인출한 돈을 상환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애초의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혜택을 모두 누리려면 유동성에 여유가 생겼을 때 상환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을 저축예금처럼 적립과 인출을 반복해가며 잘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명예퇴직 후 필자는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을 중단하고 수령을 개시했고, 고정이율 상품인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계속 불입하고 있으며, 변액연금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해 유동성에 탄력을 주고 있다. 


연금은 모든 상품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필자의 지론이다. 예상보다 이른 퇴직을 해서 불입하던 연금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하나의 상품에 올인 한다면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금의 종류별 특징을 잘 공부해서 분산투자를 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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