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기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초보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기

글 : 강성민 /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4-10-02

필자는 올해 2월 말 KBS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4개월간의 구직기간을 거쳐 7월에 현 직장(재정회계법인)에 입사했다. 퇴사 후 회사에 적을 두지 않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는데, 실직 사실이 확인되어 수급자격을 인정 받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4주 단위로 개인별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급여가 입금되는 것이다. 즉, 수급기간 내내 구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소정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되어 있어 부정 수급을 칼같이 적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주 단위로 재취업 활동해야 


구직자들이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그 기간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활동이 된다. 첫 번째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후 2주 후로 정해지는데, 그 날은 고용센터에 출석해 오프라인 집체교육(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8일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4주 단위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뉜다.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외에 구직을 위해 하는 직업훈련 등이 구직 외 활동이 된다. 4개월의 구직기간을 가진 필자의 경우 첫번째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총 3번의 재취업 활동을 했는데, 두번째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뻔한 해프닝이 있었다.


필자는 퇴직 후 쉬는 동안 전산회계와 전산세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4월 24일 실업인정일에 4월 20일 응시했던 FAT 1급 자격증 시험 응시표를 첨부해 실업인정 신청을 했다.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것은 명백한 직업훈련(구직 외 활동)이라고 판단했기에 실업인정을 받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2시쯤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실제로 시험에 응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틀 뒤 합격자 발표를 하니 그때 합격증을 다시 첨부하겠다고 했지만, 고용센터에는 신청일 당일날 확인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강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밖에서 일을 보다가 급히 귀가해 구직 공고를 낸 모회계법인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다. 그랬더니 다음날 28일분 실업급여 1,848,000원이 바로 입금되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무사히 실업급여를 받아서 다행이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공유해 보겠다.


1. 실업인정일에 신청은 최대한 일찍 할 것


신청 마감이 오후 5시까지로 되어있지만, 고용센터 직원이 신청 내역을 보고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전화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되도록 오전에 늦어도 점심시간 전에는 신청하는 게 좋겠다.


2. 실업인정일에는 중요한 약속을 잡지 말 것


당일 자정부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신청을 하고 볼 일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 등 컴퓨터가 있는 곳에 있든지 부득이 외부에 있게 된다면 노트북을 휴대하는 게 좋겠다. 신청은 미리 할 수도 없고 꼭 정해진 날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업인정일에는 꼭 국내에 있어야 한다. 퇴사 후 혹시 해외여행 계획을 잡는다면 이 날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3. 장기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까지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구직활동을 우선시 할 것


학원에 등록해 직업 훈련을 하는 것도 구직 외 활동에 해당되는데, 어학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것도 출석을 확인하는 등 인정 요건이 더 까다롭다. 오히려 입사 지원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입사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① 고용24에서 지원(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②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지원

③ 이메일 입사지원(구인공고+보낸편지함)

④ 홈페이지 입사지원(구인공고+지원완료화면) 



 


① 번에 있는 ‘고용24’ 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구축한 플랫폼이다.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입사지원을 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도 실업인정이 되는 것이다. ②③④번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캡쳐 화면을 따로 첨부해야 한다. 내가 이날 입사지원을 한 방법은 ③번이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캡쳐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낸 화면을 캡쳐해 실업인정 신청양식에 첨부했다. 컴퓨터 화면을 캡쳐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날짜가 보이도록 편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방식을 택했더라면 간단했을텐데 자의적으로 판단한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을 인정받으려다가 하마터면 거금(?)을 날릴 뻔 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다 보니 고용센터 직원은 구직자 한사람 한사람을 세심하게 봐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규격화해 일을 처리해야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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