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 재취업하면, 실업 급여 못 받나?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실업급여 받다 재취업하면, 실업 급여 못 받나?

글 : 강성민 /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4-09-12

명예 퇴직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명퇴자가 많아지면서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일반적인 명예퇴직자라면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70일이면 거의 아홉 달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급여를 다 수령하려면 거의 열 달이 걸린다.


그런데, 명퇴자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를 약 10개월 걸쳐 다 받은 후에 재취업을 해야 할까? 

아니면 실업급여를  다 못 받더라도 하루빨리 재취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 


명예 퇴직자들 중에는 완전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이런 이런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넓게 보면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실업급여의 대명사인 구직급여는 일을 안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빨리 새 직장을 구해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를 수령하는 중에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급여일수의 1/2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1/2이 넘으면 조기 재취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135일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한다면 못 받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수령 가능하다. 만약 135일이 지나서 취직을 하면 “조기”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1년 후 신청 가능 


‘급여일수 1/2 조건’과 더해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반드시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또는 사업을 영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취업 후 일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기간의 단절만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재취업 후 일년이 지나야 고용 유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재취업 후 바로 하는게 아니고 일년 후에 해야 한다.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명예퇴직자라면 일부러 구직을 늦게 하기보다는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135일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서 이것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명예퇴직자가 구직급여를 270일간 다 받는다면 66,000원*270일 = 17,820,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찍 재취업을 하면 월급도 받고 구직급여의 1/2을 얹어서 받는 셈이니 이 방안도 나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135일간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135일분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은 구직급여(66,000원*135일) + 조기재취업수당〔(66,000*135일)/2〕=13,365,000원이다.


퇴직 후 135일이 지나서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 이 수당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로 비교해 보겠다.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는 직장에 재취업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월급은 4대 보험과 세금을 떼고, 구직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이것을 떼지 않지만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을 계산해 보면 이렇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5일이 지나 취업을 하면 270일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다. 물론 135일이 되기 전에 재취업을 빨리 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은 더 많아지겠지만, 명예퇴직자이니 어느 정도의 휴식은 재충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2월 말에 퇴직해서 7월 1일에 재취업을 했으니 딱 4달을 쉰 것인데, 이 정도 쉬고 재취업을 하는 것이 효율을 따졌을 때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필자가 KBS에서 퇴사했는데, 다시 KBS에 퇴직자 재고용으로 들어간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월급 5,740,000원(연봉 68,880,000원)이 넘는 직장에 취업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 


명예퇴직자의 경우 재취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의 시기를 조절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다 받기 위해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 100세 시대에는 최대한 늦게까지 현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재무적으로나 비재무적으로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는 명예퇴직자는 물론 정년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60세이니까 환갑이 넘은 사람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다.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이론적으로 70~80대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된 후 실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100세 시대에 70~80대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용보험 재원이 무한하지 않으니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위법을 개정했다.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12개월 계속 고용이 필요조건이지만, 65세 이상자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만 고용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