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명예퇴직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글 : 강성민 / 재정회계법인 기획실장, 前 KBS 라디오PD 2024-08-27

* Editor's Note : <연금부자습관>의 저자 강성민 회계사가 <퇴직 준비 ABC> 칼럼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성민 작가는 30년 동안 라디오 PD로서 근무했던 KBS에서 올해 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며 따 놓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은퇴와 연금에 관심이 많아 KBS 라디오 PD 시절, 은퇴 팟캐스트를 제작했고,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인생 2막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금부터 약 6개월전 KBS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KBS 라디오PD로 30년간 근무하면서 재직중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 놓긴 했지만, 명예퇴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회사 안팎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KBS도 올해만 벌써 2번의 명퇴 신청을 받았다. 한전도 올해 창사 이래 2번째로 명퇴를 실시했다고 하니 이제는 정년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알려진 공기업 직원들조차도 명예퇴직을 대비해야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이지만, 정년퇴직을 디폴트로 두고 인생후반전을 설계했던 나에게 조기퇴직이라는 변수가 끼어드니 엄청난 난도의 수학문제를 앞에 둔 학생이 된 기분이다. 50대 전후의 직장인, 혹은 퇴직자들 중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전과 후에 있어서 소득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명예퇴직은 주로 고연차, 고연봉 직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이 시기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생후반전의 성패가 가늠될 것이다.




명퇴금은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


여기에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재테크는 불확실하지만 세테크는 확실하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재테크나 세테크, 둘다 정보를 수집해서 실행하는 것이지만, 재테크가 재복(財福), 혹은 재운(財運)으로 완성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면 세테크는 전문적인 상담으로 보충할 수 있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이 지면을 통해 세무전문가로서, 또 명예퇴직 경험자로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회사를 나올 때 퇴직금 이외에 약간의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나 가능한 ‘억’ 소리 나는 금액은 당연히 아니었고,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원과 간부들이 반납한 20~30%의 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소정의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퇴사 후 4개월의 공백기를 거쳐 제2의 직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긴 했지만, 재직중 상당했던 지출규모는 하루 아침에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월급처럼 사용한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일까? 아니면 퇴직소득일까? 그 둘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을까?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거나, 공로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다. 이것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해고예고수당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과거에는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급여규정, 취업규칙, 노사협의 등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으로,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했다. 그러나, 2013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시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에 없는 퇴직금, 위로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구분하는 실익은 세금에 있다. 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동안 수년 혹은 수십년간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분류과세’라고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종합소득으로 묶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명예퇴직자의 소득은 억대에 이를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면 1억만 받아도 수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1.5억에서는 35%(38.5%), 

1.5억~3억에서는 38%(41.8%), 

3억~5억에서는 40%(44%),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괄호는 지방소득세 포함).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퇴직소득은 독특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바로 ‘연분연승법 (年分年乘法)’이라는 방식인데, 총소득을 발생기간으로 나눠(연분)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발생연수를 곱해(연승)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두 번에 걸쳐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란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처음 단계에서 ‘근속연수공제’가, 중간단계에서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된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세법개정 때 대폭 상향되어 이전보다 퇴직자들의 세금부담이 많이 줄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30년을 근속한 A씨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3억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겠다. 우선 근속연수공제는 7000만원이 적용된다. 이것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하는데, 이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가상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A씨의 환산급여는 (3억-7000만원 )*12÷근속연수(30년) = 920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또 환산급여공제라는 것을 적용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A씨의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5730만원)를 빼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347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소득세 기본세율(15%)을 적용하면3,945,000원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연분(年分)을 해서 계산한 과정이다. 이제 연승(年乘)을 할 차례이다. 계산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계산된다. 앞서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했으니 반대과정을 해주는 것이다.


3,945,000원*30년÷12 = 9,862,500원이 최종적인 퇴직소득세가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니 결과적으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총 10,848,750원이다. 30년 근속하고 3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A씨의 유효세율이 3.62% 정도이니까 근로소득으로 3억을 벌었을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세율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퇴직금이 많아질수록 유효세율은 올라가고,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유효세율은 내려간다.






이런 계산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받는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는 사실,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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