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건 아파트뿐인데 시세 올라 상속세 걱정된다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가진건 아파트뿐인데 시세 올라 상속세 걱정된다면

글 : 신성혁 /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2024-06-10

external_image


A: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부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보다 많으면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해 상속세가 과세되죠. 

 

external_image


2022년 국내에서는 약 37만명의 사망자 가운데 약 1만9천명이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이는 사망자의 6%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인당 상속재산도 28억 9천만원에 달했죠. 상속세는 재산이 아주 많거나 대기업을 물려주는 극소수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ternal_image


더우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 최대세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밖에 없죠.


대한민국에서 단일 필지에 있는 아파트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헬로우시티입니다. 무려 9,510세대로, 거의 만 세대에 가까운 숫자이죠.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물인데, 현재 시세가 20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내야 할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체할 경우 하루당 0.022%의 연체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장례비용 공제는 최대로 가정하여 상속공제액을 14억5천만원 정도로 가정하더라도 1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1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현금입니다. 매달 백만원씩 저축하면 12개월이면 천2백만원, 100개월이 되면 1억원이 됩니다. 8년 넘게 매달 백만원씩 오로지 상속세만을 위해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높다면 상속세를 모으기도 전에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ternal_image


두 번째 방법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입니다. 1억원의 상속세가 필요하다면 1억원에 상당하는 주식, 채권, 부동산을 모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도 상속세용 자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더 큰 문제는 피상속인 유고시 6개월 이내에 자산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급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계약이 유지되는 한 평생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장점은 가성비인데요. 현금이나 다른 자산은 상속세에 상응하는 가격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1억원의 상속세가 필요하다면 1억원의 현금 혹은 1억원 상당의 자산을 모아야 하죠. 하지만, 종신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60세 남성이 A사 종신보험 1억원을 10년납으로 가입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444,510원으로 10년간 총납입보험료가 53,341,200원입니다. 약 5천3백만원으로 1억원의 상속세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만약 50세 남성이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는 330,660원으로 줄어들고, 10년간 총납입보험료도 39,679,200원으로 13,662,000원 줄어듭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경제적인 이득이 극대화되죠.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 계약관계입니다.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면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예를 들면 아버지), 계약자 및 수익자는 상속인(예를 들면 자녀)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또다른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자녀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전증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무안내책자인 `세무길라잡이`에도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납세자금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름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