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보장 여부는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른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사망보험 보장 여부는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른가요?

글 : 박창영 /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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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에서 죽음과 관련된 보장 담보에는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종류는 일반사망·질병사망·재해사망·상해사망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사망은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으로 재해·상해·질병 사망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의 자살이나 계약자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쟁이나 사형집행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보장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질병사망은 몸 안에서 발생한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했을 경우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질병사망으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으며 외적인 요인(교통사고 등)으로 생겨난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재해사망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로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우발적인 외부의 사고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상 재해의 정의에는 감염병까지 보장 내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1급 감염병을 말합니다. 현재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 간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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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보장되지 않던 질병도 추후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사망 시에는 재해사망으로 인정돼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변경돼 현재는 일반사망 또는 질병사망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을 말합니다. 언뜻 재해사망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손해보험에서 가리키는 상해의 범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세 가지 요건이 다 인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 상해사망으로 인정됩니다. 


급격성은 사고가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 우연성은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외래성은 원인에서 결과까지 모두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사망은 사고에 대한 세 가지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망보험금 청구 건도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고객이라면 일부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질병과 재해, 상해를 모두 아우르는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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