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복리·가산이자·분리과세까지, 개인 위한 국채 투자 길 열리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원금보장·복리·가산이자·분리과세까지, 개인 위한 국채 투자 길 열리다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4-06-04

개인투자자들의 장외 원화채권 보유 규모가 2024년 3월 말 기준 역대 최대치인 50조원을 넘어섰다. 한때 기관투자가나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채권 투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채권은 자산배분의 의미 있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직접 국채를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적 자산증식을 위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올 6월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여덟 가지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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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수 가능한가요? 


국채의 경우 현재 발행량의 대부분을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직접투자는 2023년 말 기준 1.5%에 불과하다. 이번에 선보이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매입 자격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다. 


02 기존 국채 투자와 다른 혜택이 있나요? 


노후자금 마련 등 투자자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목이 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자 지급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국고채 투자의 경우 이자가 6개월 단위로 계좌에 지급되는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복리로 재투자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된다. 또 만기까지 재투자할 경우 가산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자는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가 적용된 액수만큼이 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월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적용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매월 결정 후 공표할 예정이다.


최저매입 한도를 10만원으로 해서 1인당 연간 총 1억원까지 매입이 가능한데, 매입액 기준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경우에 따라 4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만기 보유한다면 매입액의 2억원까지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03 매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국채 매수는 청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종목별 발행한도·금리·발행 일정 등 월간 발행 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고 다음 달 20일 액면 발행하는 식이다. 청약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국채 발행 3~5일 전 판매대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는 단독판매 대행 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돼 있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최소매입 단위는 10만원이고 20만원, 300만원처럼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 가능하다.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04 신청한 만큼 다 매수할 수 있나요? 


개인별 한도가 있다면,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만큼 매수가 가능한 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매수분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되는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신청분 전액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청약 신청분이 월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일괄적으로 소액 청약을 우선 배정한다. 즉, 모든 청약자에게 종목별로 얼마 정도 기준금액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로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해 배정하는 식이다. 


발행 2일 전까지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 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된 청약증거금은 반환된다. 이후 발행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배정받은 액면 수량이 투자자 청약 계좌에 입고된다. 


05 매수 후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가요? 


개인투자용 국채 매수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매매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는 불가하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단, 상속이나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이유로 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하다. 양도 시 만기 보유하게 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모두 유지된다. 


06 만기는? 중도 환매는 가능한가요?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 만기가 긴 만큼 중도 환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중도 환매시에도 원금은 보장된다. 하지만 만기 보유에 따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즉, 만기 보유 시 받을 수 있는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 세제혜택은 모두 적용이 불가하고,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된 이자만 지급된다.


또 신청분 모두 환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당월 중도 환매 한도금액 내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한도 소진 시 중도환매 접수가 불가할 수 있다. 즉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환매는 매월 20일에 일괄 상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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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어떤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국채 자체가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형 상품이다 보니, 신중한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비교적 장기이긴 하지만, 복리 및 가산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낮은 위험을 선호하면서도 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국채의 만기가 10년물, 20년물로 장기이면서도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는 만큼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가령 표면금리 3.5%를 가정했을 때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79세까지 매월 약 100만원가량을 노후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역시 자녀 나이 10세일 때 10년물 3000만원을 일시에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세일 때 약 4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정부 안내자료 기준, 세전 기준,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보니,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나 자산가들도 세후 수익을 최적화하는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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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청약에 참여하려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는 5월 20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 6월 20일 개인투자용 국채가 첫 발행될 예정이며, 청약은 5영업일 전인 6월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6월 18~19일께 청약 배정, 결과 안내 및 환불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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