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받는 보험, 어떤 종류가 있나?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가입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받는 보험, 어떤 종류가 있나?

글 : 신성혁 /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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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월납입형이든 일시납입형이든, 금리연동형이든 실적배당형이든 연금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더라도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거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A사의 연금보험에 `월납입형`으로 가입하면 최소거치기간이 2년입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라면 12년 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셈이죠.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거치형`으로 가입했다 할지라도 최소거치기간이 5년이라면 5년 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죠. 최소거치기간을 두는 이유는 김치를 담근 후 숙성 기간을 두는 이유와 비슷한데요. 적절한 발효 시간을 확보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거치기간을 두어야 이자나 수익률로 원금보다 증가한 연금지급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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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익은 김치나 묵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겉절이나 생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치기간없이 바로 연금을 수령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한 연금상품이 즉시연금보험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할 때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인데요. `30일`은 보험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입니다. 상품명에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최소 보험료는 1천만원 이상(회사별로 상이하며, M사는 1천만원, S사는 3천만원 등)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감안한다면 1억원 이상은 되어야 연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즉시연금보험에 1억원으로 가입한 후 연금지급률을 0.8%로 정했다면, 다음달부터 80만원씩 수령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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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에는 금리연동형과 실적배당형이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즉시연금보험은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이자를 부리하는 일반계정 방식이고, 실적배당형 즉시연금보험은 매일 변동하는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적립하는 특별계정 방식인데요. 실적배당형 즉시연금보험을 변액즉시연금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변액즉시연금보험은 1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중입니다.)


금리연동형 즉시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예를 들어, 가입후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을 보증하면서 매달 변동하는 공시이율(2024년 현재 2.4 ~ 2.8%대)로 부리하니까 실적배당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금리연동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형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형, 원하는 기간까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이자만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연금지급재원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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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즉시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 즉시연금보험에 비해 변동성은 크지만 펀드 선택과 관리에 따라 공시이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적배당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형태는 크게 미보증형과 보증형으로 나뉩니다. 미보증형은 보증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대신 최저보증기능이 없습니다. 미보증형은 가입자가 정한 연금지급률(ex. 월 0.1% ~ 0.8%)만큼의 연금을 계약자적립액이 0가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보증형은 보증비용을 차감하는 대신 최저보증기능이 있죠. 보증형에는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된 이후에도 보증한 기간까지 지급보증기간별 연금지급률(ex. 0.35% ~ 0.58%)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보증형`과, 직전 1개월 펀드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지급률(ex. 0.2 ~ 0.3%)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계정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기간별로 정해진 연금총액(ex. 100 ~ 120%)을 보증하는 연금총액보증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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