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신청해본 찐 경험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 후 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신청해본 찐 경험담

글 : 송양민 /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2024-04-12

필자가 직장에서 은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 ‘행복’처럼 느껴진다.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6개월간 이렇게 살면 다시 출근할 곳을 찾게 될 것이라 하지만, 아직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산속 시골은 도시지역보다 기온이 3~4도 낮아, 봄이 한 달가량 늦게 찾아온다. 아침에 신골 공기의 싸한 내음을 맡으면서, 커피 한잔을 내려 마시면 ‘시골 은퇴 생활이 나름 괜찮다’는 생각도 든다. 엊그제 이틀간 봄비가 종일 내린 뒤, 노랗게 말랐던 잔디밭에 푸른 빛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봄맞이를 위해 모종삽을 들고 마당 귀퉁이를 장악한 잡초를 종일 뽑고, 울타리 나무에도 거름을 주었다. 


은퇴 후,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았던 책 쓰기는 겨우 목차만 잡았을 뿐이다. 산책 삼아서 마을도서관에 가끔 나가 소설책을 읽고, 점심때가 되면 시골 맛집들을 돌아다녔다. 면사무소 옆에 헬스클럽이 있길래 5만 원을 주고 3개월 회원권을 구입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나가지는 않지만, 헬스클럽 회원이 됐다는 사실에 왠지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 

 

external_image


은퇴 후, 가장 먼저 챙긴 일은 은퇴생활비 확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후 적금’처럼 꾸준히 돈을 부었던 연금공단과 금융기관에 가입증을 보여주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싼 보험료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퇴직 생활에 도움 되는 고용보험 혜택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았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듯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수급신청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일정한 고령(62~65세)이 되어 수급자격이 생기면 거주지로 안내통지서를 보내준다. 필자는 3년 전 62세가 되었을 때 수급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직장이 있던 터라 공단 지사를 찾아가 연금수급을 연기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직장에서 물러난 뒤, 연금공단 상담 전화로 연금수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의 연금을 가산해주는데, 이 때문인지 예상했던 것보다 연금액수가 많았다. 

 

 교직 생활도 했던 필자는 사학연금공단에도 전화를 걸어 사학연금 수급신청을 했다.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사학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업무는 직접 공단을 찾아가 처리해도 되지만, 필자처럼 전화만 해도 다 해결해준다. 또 서울에 나갈 일이 있던 날, 현역시절 개인연금에 들었던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해 개인연금 수급신청을 함께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보장 3층 안전장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30%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에 불과하다.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 연금 가입이 필요하다. 첫 연금을 받아본 필자가 느끼건대, 연금상품 가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조언을 예비 은퇴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다.


external_imag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변경 신청 


직장을 퇴직한 사람들이 늘 고민에 빠지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직장가입자’(샐러리맨)의 경우, 월급에 붙는 건강보험료는 절반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고용주)가 부담해준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농어민, 은퇴자)는 고용주가 따로 없으므로, 보험료 산출액을 본인이 다 내야 한다. 


 은퇴자를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신고 월 소득(연금소득, 금융소득)에 재산(아파트) 평가액을 일부 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작년까지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은퇴자 등골을 빼먹는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는 빼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은퇴자 건강보험료는 현역시절보다 50~100% 많아지는 것이 상례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상한 제도가 생겼고, 은퇴자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필자는,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퇴직 전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제도이다. 필자는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어 퇴직 사실을 알리고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은 ‘알았다’ 하다가 컴퓨터를 살펴보더니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었다. 필자가 사는 농촌 읍면(도농복합지역) 거주민에게는 보험료를 22% 감면해준다는 사실이었다. 농업 인구와 지방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이런 혜택이 생긴 모양이었다.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 시기보다 건강보험료가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필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취소하고, 농촌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external_image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해당사항 없음 


 필자보다 1~2년 일찍 퇴직한 선배들이 중요한 팁(tip)이라고 알려준 ‘생활 지혜’ 가운데 하나가 고용보험 활용이다. 샐러리맨들은 직장을 다닐 때 고용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고용보험료’라는 돈을 근로복지공단에 낸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본인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였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실업급여’(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離職) 당시의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성인 근로자들이면 대략 130만~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필자 선배들이 알려준 팁은,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엔 60세가 넘어 은퇴한 정년퇴직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엔 ‘고용보험료’를 낸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고용보험료에 가입했는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가입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가 끝난다. 필자도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이력을 확인했는데, 검색 결과는 “없다”는 예상외의 내용이었다. 


 25년간 다녔던 옛 직장(언론사)에선 고용보험료를 꼬박 냈으나, 15년간 다녔던 최근 직장(대학)에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고용보험 규정을 살펴보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장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다.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직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상식인 듯하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구독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정보변경’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정보변경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