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자녀 재산 늘리는 것 도와주고 세금도 아끼고 싶다면?"
글 : 박창영 /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2024-02-14
A 과거 국세청의 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라는 점을 활용해 보험료 납입은 부모가 하면서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15년이 지나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상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현금 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을 증여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또 재산을 증여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수익,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증여한다면 자녀의 자산 증식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아닌 보험금을 수령하는 만기 혹은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보험금 수령금액이 증여 대상이 됩니다. 보험은 가입 시점에 국세청에서 증여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기 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만큼 상당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지만 절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통해 자녀 재산을 증식시켜 주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전략적 지정 통한 절세 방법
종신보험은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의 가치가 크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바로 지급되기에 현금 유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추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전략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계약자를 아버지, 피보험자를 어머니,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로 계약자 변경을 하고 그간 아버지가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이에 대해 자녀에게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일괄공제 등 공제를 받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후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2차 상속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해소한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종신보험은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한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박창영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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