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일 수 있는 4가지 절세 방안
글 : 박승민 /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 회계사 2024-01-09
최근 한 기업 대표의 사망으로 6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상속인들이 해당 기업의 지분으로 물납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과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상속세가 발생하려면 상속재산이 대략 10억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약 10억원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가 반드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이 다르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산의 수증 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시점에 이전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자(계산의 편의를 위해 증여 및 상속 과정에서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만약 5년 전에 10억원을 증여했고, 현재 나머지 10억원을 상속하되 이 둘의 세금을 각각 계산한다고 해보자. 이때 5년 전 증여세와 현재 상속세는 각각 2억 4천만원씩으로 총 4억 8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5년 전의 증여 없이, 돌아가실 때 한꺼번에 20억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는 6억 4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즉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면 총 부담세액을 경감시켜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기간 내 증여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상속재산을 다시 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사례를 다시 보면, 상속 시점 5년 전에 10억원을 증여하더라도 상속 시점에 상속되는 재산 10억원까지 함께 다시 계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증여세와 현재 상속세를 합해 총 6억 4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상속세 절세법 ①
상속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라
이러한 제도하에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사전에 재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이후 상속 시 상속재산과 합산 과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해당 증여 금액이 상속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전증여라고 한다. 앞선 상속 사례를 보자.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10억원을 증여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총 6억 4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2억 4천만원의 증여세가, 상속 당시 2억 4천만원의 상속세가 각각 발생하여 총 4억 8천만원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절세법 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전에 증여하라
만약 현재 기대여명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는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 즉 손자, 손녀(해당 자녀가 사망하지 않아,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아닌 상황이어야 한다), 사위, 며느리에 증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간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세 절세법 ③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라
앞서 언급한 대로,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 책정되지만, 증여세 역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책정된다. 이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10년 이전에 10억원을 사전 증여, 10억원을 상속하면 총 4억 8천만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로 납부한다고 했다. 만약 똑같이 20억원을 상속, 증여하되 20년 전에 5억원, 10년 전에 5억원을 증여한 후 10억원을 상속한다면 증여세 9천만원씩 두 번, 상속세 2억 4천만원으로 총 4억 2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절세법 ④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도 가능하다. 이중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을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가치 상승분까지 고스란히 반영해 상속세가 계산된다. 대신 해당 자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당시 가치로 계산되고, 이후 가치 상승분은 상속인의 소득이 되어 별도로 과세된다. 만일 해당 자산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증여 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고 증여 당시 자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시점의 증대된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합산된다. 따라서 자산가치가 증대될 만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하다.
박승민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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