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호]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63호]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

글 : 이정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3-12-08


투자와연금리포트 63호,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연금 적립금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연금시장에서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함께 연금 지급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주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 지급방식 현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2년 기준 335.9조원을 기록해 2005년 이후 연평균성장률 46.4%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 연금 적립금 증가로 인해 앞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2023년 10월 기준)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중인 퇴직연금(IRP) 연급 지급방식에는 금액지정방식(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기간지정방식(정기형, 구간지정형, 연간수령한도형), 보험계약방식(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고, 이밖에도 수시인출형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연금지급방식은 수시인출형(20개社), 정기형(19개社), 정액형(17개社), 연금수령한도형(9개社) 입니다. 수시인출형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정기형은 가입자가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자산 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됩니다. 정액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은 일정하지만 연금 수령기간이 유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연금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구조,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도 연금 인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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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연금리포트 63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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