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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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도 씨는 최근 인사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매입할 형편이 안 돼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 있는 돈을 전부 끌어모아도 자금이 부족해 IRP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썼으면 한다.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원칙적으로 IRP적립금 중 일부만 중도에 인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면 IRP를 전부 해지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때는? 


IRP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단, 기업형IRP의 경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인출은 사업장당 1회까지만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단, 기업형 IRP의 경우 해당 의료비가 본인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되거나,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 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나? 


IRP 적립금 중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금할 때는 본래 납부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가입자의 개인회생과 파산선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인해 중도인출을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 의료비를 명목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에 의한 피해 등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때는 IRP를 전체 해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IRP 적립금은 그 원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가 있다. 퇴직급여 이외에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도 있다.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RP 가입자가 한 해에 1,000만 원을 저축했는데, 연말정산 때 700만 원만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신청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체한 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있을 수 있다. 


IRP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내어준다. 이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전부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를 내어준다. 이때는 원래 납부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퇴직급여까지 전부 인출하고 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내어준다. 만약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낮은 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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