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와 점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24
김안전 씨의 IRP 운용 원칙은 ‘원리금 보장’이다. 노후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 절대로 원금을 손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리금보장상품이라면 정기예금만 생각했었는데, 정기예금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들 원리금보장상품의 특징과 선택할 때 살펴야 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IRP에서 제공하는 대표적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정기예금이 있다. 과거에는 은행 정기예금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저축은행과 우체국 정기예금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증권사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형보험(GIC)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상품 특징과 가입할 때 살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와 특징은?
먼저 대표적 원리금보장상품인 정기예금부터 살펴보자. 정기예금 하면 은행을 떠올리지만,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도 IRP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이자는 가입 당시 제시한 금리를 적용해 계산한다. 정기예금 만기는 3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증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ELB와 RP를 제공한다. ELB(Equity Linked Bond)는 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이다. 이러한 파생결합사채는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등의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사의 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이율보증형 보험)는 가입 당시의 정해진 이율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GIC 외에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금리연동보험상품이 있다. 금리연동보험의 경우 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어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사에서 매월 공시한다.
각각의 원리금보장상품은 해당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는 정기예금만, 증권사에서 ELB만, 보험사에서는 GIC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회사 간 상품 협약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IRP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적립금을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보험사 GIC에 맡길 수 있다.
만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나?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때는 만기와 금리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면 처음 계약할 때 약속한 금리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다음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 수령 금액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된다.
종전에는 정기예금상품이 만기가 되면 동일한 만기를 가진 정기예금에 만기 수령 금액을 다시 예치해 주는 자동 재예치 조항이 있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가입자가 만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면서 이 같은 자동 재예치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IRP에서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만기 수령 금액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발동된다.
그렇다면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면 만기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 만기가 도래한 다음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 6주 동안 만기 수령 금액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수령 금액이 계속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나?
원리금보장상품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금리연동보험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ELB와 R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 원까지다. 예금자보호한도는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RP에 금융상품을 제공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A 증권사에서 가입한 IRP에서 B 은행의 예금에 5,000만 원, C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에 5,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B 은행과 C 보험사에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