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21
김수령 씨는 다음 달 이직에 앞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IRP를 개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떤 금융회사 IRP에 가입할지 결정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다들 비슷해 보여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알 수가 없었다. IRP를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
개별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IRP는 모두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종류와 서비스에서 차이가 난다. 이뿐만 아니다. 크지는 않아도 계좌관리 수수료도 저마다 다르고, 연금 지급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IRP를 개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번 가입하고 난 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려면 IRP에서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애당초 처음에 IRP를 가입할 때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업권마다, 그리고 같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IRP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다르다. 따라서 IRP를 선택할 때는 IRP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살펴보자. 원리금보장상품 하면 제일 먼저 은행 정기예금을 떠올린다. 하지만 은행에서만 정기예금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도 IRP에 정기예금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에는 이율보증보험(GIC), 증권사에서는 ELB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리와 만기, 그리고 예금자보호 여부를 살펴야 한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금리가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까지만 가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과 증권사 ELB가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데, ELB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만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고 나서 새로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까지 6주 동안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번에는 실적배당상품을 살펴보자. 대표적 실적배당상품으로 펀드를 떠올린다. 펀드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먼저 펀드 내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나뉘고, 투자 지역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투자 전략과 스타일에 따라서도 펀드를 구분할 수 있다. 요즘은 TDF와 밸런스드펀드와 같이 펀드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그 비중을 조정하는 자산배분형펀드가 IRP 가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IRP에서 제공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리츠가 있다. 이들 금융상품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매매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에서 주로 제공한다. 최근에는 은행들 중에서 신탁을 활용해 투자 가능하도록 ETF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불가능하다. 리츠는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만 IRP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수수료가 얼마만큼 부과되는가?
IRP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크게 계좌관리에 필요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와 개별 투자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보수)로 나눌 수 있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IRP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입자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매년 1회, 계약한 날에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수수료는 일별평가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난다. 최근 IRP 유치 경쟁으로 수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IRP에 가입한다면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은 증권사가 0.00~0.38%, 은행은 0.16~0.35%, 생명보험은 0.20~0.60%, 손해보험은 0.20~0.50%이다. 이처럼 금융회사마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IRP를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https://100lifeplan.fss.or.kr)를 이용하면 IRP 수수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보수는 IRP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수료로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신탁 수수료도 있다. 앞서 은행에서 ETF를 거래할 때 신탁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부과되는 것이 신탁 수수료다.
내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IRP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연금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형 인출 방법이 그렇다. 종신형 인출을 선택하면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신 중도에 연금수령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종신형 이외에도 금융회사마다 다양한 인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두고 수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IRP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만큼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또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도 있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이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