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하면 좋을까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8
김연수 씨는 노후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할지 고민이다. 언뜻 보기에 둘은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똑같은 상품을 이름만 달리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른다. 그만큼 이 둘은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운용하며 얻은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 순이익을 인출할 때 과세한다. 그리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기는 해도 이 둘이 똑같지는 않다. 둘 다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지만, 세액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 가능한 상품과 중도인출 조건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이점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보다 IRP가 더 크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에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IRP 가입자는 한 해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비교하면 연금저축보다는 IRP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한 해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마흔이고 연봉이 8,000만 원인 김연수 씨가 한 해에 9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저축한다고 해보자.
먼저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전부 저축하면 6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800만 원을 저축하고 IRP에 1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전부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최소 30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르다.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Equity Linked Bond,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가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투자 가능한 실적배당상품에는 펀드, ETF, 실적배당보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N,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다양한 펀드와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 ETN에는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여부에도 차이점이 있다. IRP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편입 비중이 50%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이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때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펀드는 별도로 계좌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나지면 평균 적립금의 0.3% 정도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비대면 방법으로 IRP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는 경우에 계좌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때는 이 같은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ETF에 투자하는 사람은 매매 수수료도 비교해 봐야 한다. IRP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매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ETF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적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