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SA 만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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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씨는 3년 전 ISA에 가입해 적립한 자금을 지금까지 운용해 왔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적립금을 찾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 씨가 적립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왕이면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싶다. 


ISA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금액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다음 해지해 받은 금액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는 어떤 금융상품인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ISA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고, 만기는 3년 이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다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ISA 가입자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투자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손익을 통산한 다음 일부는 비과세(한도: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ISA 가입자는 한 해에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때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할 수 있다. 1년 차에 1,000만 원만 저축했다면, 2년 차에는 3,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에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만큼 한도를 차감하고 ISA에 적립할 수 있다. 


만기 금액을 IRP로 이체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다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만기 금액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다음 해지해 수령한 금액은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다. 본래 연금저축과 IRP에는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ISA 만기 금액(의무가입 경과 후 해지 금액 포함)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ISA 만기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가 ISA 만기 금액 5,000만 원을 IRP에 이체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체 금액의 10%가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또한 IRP 가입자의 소득이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300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39만 6,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3년)이 지나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다음 다시 ISA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하면 3년마다 한 번씩 ISA 적립금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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