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가입한 종신보험, 나의 노후자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어릴 때 가입한 종신보험, 나의 노후자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글 : 신성혁 /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2023-06-30



A: 종신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망 보장입니다. 만일 종신보험 가입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남아 있는 가족에게 큰 슬픔은 물론 경제적인 충격까지 안겨주게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겠죠. 따라서, 종신보험의 가입과 유지 여부는 가입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30대 미혼 여성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은퇴를 하신 경우라면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두 번째 기능은 질병과 재해 보장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은 기본이고, 다양한 특약에 추가로 가입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수술, 입원, 통원, 질병 장해, 재해 장해 등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들은 주계약을 해지하면 자동으로 같이 해지됩니다. 나중에 다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죠. 특약이 많이 포함된 종신보험 해지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 전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당시 해약환급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 1억원이었다면, 그 1억원을 연금보험에 일시납 형태로 납입하면서 가입하는 방식이죠.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을 해지하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사라지고,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특약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기에 활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은퇴나 퇴직 이후 특약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후에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계약의 사망 보장을 매년 일정 비율로 일정 수준까지 줄이고, 줄어든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 선지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나 상품에 따라 연금 선지급, 생활자금 선지급, 생활설계자금 선지급, 생애설계자금 선지급, 노후소득 선지급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종신보험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연금 선지급 옵션을 신청한 후 개시되면, 매년 사망보험금이 일정 비율(ex. 감액비율 4.5%라면 450만원씩)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사망보험금만큼 해지된 셈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죠. 대부분 사망보험금의 10%가 남을 때까지 사망보험금 감액과 연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대로 종신보험을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해지보다는 감액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여서 보험료도 줄이는 것이죠. 감액이 가능한 시기와 범위는 종신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상품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전환할 때 사망보험금은 줄이고 월납 보험료는 높여서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죠. 다만, 종신보험의 적립형 계약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에서만 가능하고, 가능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가입 후 일정 기간 이후(예를 들면, 7년)에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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