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 슬기롭게 보장 받으려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통원 치료, 슬기롭게 보장 받으려면?

글 : 신성혁 /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2023-05-31

건강보험통계 `1인당 연간 내원일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2021년 기준 연간 18.61일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데, 그중 15.92일은 외래, 2.69일은 입원을 합니다. (입원에 대한 시간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통상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는 경우를 입원이라 인정합니다.) 대부분 외래로 방문한다는 뜻인데, 외래는 의료기관에 장시간 머무르지 않고 치료받는 것으로 흔히 `통원`이라 부르기도 하죠. 로봇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입원 일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가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통원 특약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감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나 경미한 사고로 인한 통원도 보장하는 통원특약들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 도덕적 해이를 염려한 금융당국과 보험금 과다 지급을 걱정한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했죠.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통원특약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증의 질병으로 통원한 경우에만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들인데요. 예를 들면, 암직접치료통원특약, 뇌혈관질환통원특약, 허혈성심장질환통원특약, 2대질환통원특약 등입니다. 


통원특약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병원 모두를 보장하는 유형,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보장하는 유형 그리고 상급종합병원만 보장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지고, 연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유형과 연간 10일 한도, 연간 30일 한도와 같이 연간 횟수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암직접치료통원특약, 암직접치료통원특약(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상급종합병원, 연간 30일 한도) 등이 있죠. 


☞ 2018년 이전에는 `암직접치료`라는 용어의 뜻이 모호해 오랜 분쟁의 씨앗이었으나 보험약관에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로 구체화함으로써 보장 여부가 명확해졌습니다.




통원특약에 가입하고 싶다면, 우선 통원보험금은 낮지만 병원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연간 횟수 제한이 없는 유형이 기본이겠죠? 거기에 상급종합병원만으로 한정하거나 연간 횟수를 제한하는 대신 통원보험금이 높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원특약도 다른 특약들과 마찬가지로 비갱신형(기본형, 해약환급금이 없는 유형)과 갱신형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가입 때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갱신형을, 가입 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은 없는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유형은 납입기간 완료 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유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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