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이체한 ISA 만기 자금, 활용방법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저축에 이체한 ISA 만기 자금, 활용방법은?

글 : 정혜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3-02-10



본래 연금저축에는 한 해 18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고, 저축 금액에서 최대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SA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는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의 저축 한도 1800만원과 별도로 ISA 만기상환 금액을 전부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 있고, 이체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금저축에 적립한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가입자가 원하면 55세 이전에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도 있다. 다만, 적립금 재원에 따라 중도인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인출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이 있는지 살핀다


적립금 인출 순서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 적립금은 재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에 이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돈부터 받는데, 저축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지난해 ISA 만기상환금액 3000만원을 이체하고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나머지 2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씨가 올해 세액공제 받지 않은 1000만원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저축 금액으로 전환한다


김중도씨처럼 사정이 급해서 연금저축 적립금을 중도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축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축을 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으면 가능하다. 김중도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김씨는 지난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하고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나머지 2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다. 올해 김씨가 이 중 1000만원을 인출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1700만원 남는다.


이렇게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남아 있으면, 이를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1700만원 중 400만원을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면 올해는 실제 저축을 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때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출처: 투자와연금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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