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중 목돈이 필요하다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 수령 중 목돈이 필요하다면?

글 : 정혜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2-06-21



A. 가능합니다. 남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중이라면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받고 계실 겁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부분 인출 가능 여부입니다.


IRP에서 부분 인출을 원하신다면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을 이용해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이란 매달 받는 연금액, 연금 수령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 없이 부분적으로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을 퇴직금이 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내라면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찾을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율의 100%가 과세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 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란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노후생활비를 초기에 많이 꺼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 개시를 신청한 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액이 결정되고 평가금액에 따라 그해 연간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해에는 다시 평가액과 한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일시금을 찾는 사유입니다. 인출의 이유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파산선 고 및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취급 회사의 영업 정지 및 파산 선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해당됩니다. IRP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개인회생, 파산선고 시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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