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수익자 지정, 왜 중요한가
글 : 신성혁 /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2022-03-31
수익자 지정이란 무엇일까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함입니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수익자라고 부르는데요. 보험 가입시에는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수익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수익자 지정은 특히 사망보험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만기환급금이나 입원상해보험금과는 달리 본인이 수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정상속인의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 및 부모(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들 3명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 보낸 후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큰아들이 본인을 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머지 아들 2명은 왕래도 없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고 있었죠. 큰아들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아버지를 평생 모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인 아들 3명이 분할해서 받게 되었죠. 큰아들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약 70% 내외의 보험가입자들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계약 이후에도 가능합니다만, 최초 계약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수익자 지정의 가장 큰 장점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수익자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지고 그로 인한 법정 분쟁의 소지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청구권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가 간편해집니다. 사망진단서와 피보험자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되죠. 반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사망진단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개별 수령시에는 변제의무 확인서 등 추가), 법정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트레이닝 콘텐츠 크리에이터(Training Contents Creator)로서 금융회사 임직원 및 일반 고객을 위한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 강사로서 미래에셋생명의 연수원/센터/지점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년 150회 이상의 활발한 강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