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26

송준기 씨(39)의 최대 고민은 내 집 마련이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때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터라 마음이 급하다. 문제는 돈이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하고 대출도 받을 생각이지만 여전히 집값을 대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송준기 씨가 다니는 회사는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중간정산이 가능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살다 보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만 해도 그렇다. 노후를 위해 이것만은 남겨둬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손을 대게 된다. 송준기 씨처럼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데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의료비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연금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립할 때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때에도 그만한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있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재원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조건이 차이가 난다. 


먼저 퇴직금제도에서는 2012년 7월 이후부터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개별 근로자는 법정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② 


그러면 언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요양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이 많아지자 2020년 4월 30일부터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①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살펴보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도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지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푸른씨앗 가입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2조의13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때와 대동소이하다.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요양, 파산, 개인회생, 재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입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도 실시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① 


DC형과 달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 일부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갈아타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때도 세금을 내나?


송준기 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송준기 씨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을까? 송준기 씨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무주택자이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이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 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② 


이번에는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제약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하지만 IRP에서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전부 해지하는 수 밖에 없다. IRP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DC형 중도인출 사유와 거의 같다.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 직소득세율의 70%(11년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 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하면 이 같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때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는 본래대로 퇴직소득세가, 늘어난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급여 원금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본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③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또는 가입자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개인회생, 파산,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도인출 사유가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6개월 미만 요양 의료비,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외의 사회적 재난에 의한 피해(주거시설 피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실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는 중도인출금액 중 퇴직급여에는 그대로 퇴직소득세가,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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