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글 : 손광해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세무사 2021-04-15
2020년에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국내주식과 다른 점은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고 기간은 이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이며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하는 증권사에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는지 확 인하고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절세포인트 ① 세금도 손절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서로 상계처리되어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연도가 다른 수익과 손실은 상계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서 2020년에 3천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B라는 종목에서 2021년에 3천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21년 5월에 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605만원을 신고 납부 해야 한다. 만약 B라는 종목을 2020년에 손절하여 3천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떨까? 2020년에 A종목 3천만원 수익과 B종목의 3천만원 손실이 모두 같은 연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상계처리되어 2021년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실현시킨 해와 같은 연도에 하도록 하자.
이 절세 전략은 꼭 해외주식끼리만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 소득부터는 해외주식과 과세되는 국내 주식이 통산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매도하여 상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과세되는 국내주식이란 대주주 지분,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을 말한다. 소액주주이면서 국내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주의하여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수익과 손실의 확정 시기는 항상 결제일 기준이다. 각 나라마다 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매매해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 세율(10%~50%)을 적용한다."
절세포인트 ② 증여 후 양도는 진리다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한 전략이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 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 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대해 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 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한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 득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은 증여를 받은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격으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아직 이월과세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여를 받고 바 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식에서 이월과세 규정은2023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과 다른 점은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 아닌 1년이라는 점이다. 증여 후 양도 절세 전략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수증자가 매도한 자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주면 부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절세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해외주식 거래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 을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을 거래하여 2020년에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직장인인 아버지의 2021 년 2월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의료비 제외).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외주식양도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의 부 양가족에만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 피 부양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The Sage Investor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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