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24
한승주 씨(33세)는 다음 달에 파리로 이민을 갈 계획이다. 일단 한국을 떠나고 나면 당분간 귀국할 계획이 없다. 살고 있던 집도 처분하고 예금과 펀드 등 금융상품도 어느 정도 정리를 마쳤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8년 가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민을 떠나면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는 찾을 수 있는지, 만약 적립금을 찾을 수 있다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다음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60세가 됐는데도 보험료 납부기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승주 씨처럼 60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돌려받는다면 이때도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납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된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한승주 씨처럼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연금 가입자나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이때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근로자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①, 제12조
과세대상소득은 어떻게 산출할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중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소득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①
①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사용자 부담 분 포함) 누계액과 이자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액을 뺀 금액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50%,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유족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수령하게 된다.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사망일시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