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23

최기문 씨(50세)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 씨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인사담당자가 설명했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종업원의 소득도 늘어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세금이다. 본래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알다시피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급여만 가지고 산출한 과세표준이 5,000만 원 남짓 되는 근로자 A와 8,800만 원 남짓 되는 근로자 B가 있다고 치자. 이들이 경영성과급으로 3,00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A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4%(지방소득세 별도)이다. 따라서 A는 경영성과급 3,000만 원을 수령할 때 소득세 720만 원과 지방 소득세 7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B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지방소득세 별도)이다. 따라서 B는 경영성과급 3,000만원을 받을 때 소득세 1,155만 원(소득세 1,050만 원, 지방소득세 10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경영성과급, DC에 적립하면 세금 확 준다 


그렇다면 경영성과급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 령 제38조②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가 다른 소득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세금을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혜택까지 많이 주고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퇴직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30%나 줄어든다. 이처럼 절세 차원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사람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부과되지만, 퇴직급여로 수령하면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경영성과급을 퇴직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한다.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지 않고 즉시 수령하고 싶은 근로자는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날이나 규칙을 변경한 날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둘째,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부터 도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는 DC형보다 DB형을 선호한다. 이는 DB형과 DC형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다. 따라서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DC형 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성과에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한다. 계산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 퇴직하기 직전에 임금이 많아야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다면 DC형보다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 상승률만 놓고 보면 DB형 제도가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계좌에만 적립할 수 있다. 이때는 회사가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혼합형이란 근로자가 DB 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한다. 


혼합형 제도에서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 즉 한 회사에서 혼합형 비율은 하나의 비율만 존재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 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 회사는 향후 혼합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DC형 적립 비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혼합형 제도를 설정하면서 DB형 적립 비율을 높게 설정하면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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