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20
출처 :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2024년 개정판)

공무원인 김희선 씨(35세)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남들은 공무원연금만 해도 노후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몇 해 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직하는 동안 보험료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내면서, 연금 수령시기는 늦춰지고 수령액도 줄어들었다. 김 씨의 생각에는 자신이 퇴직할 무렵이면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왕이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매년 연말정산 때만 되면 남들은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데 반해, 혼자 사는 김희선 씨는 별달리 받을 만한 공제가 없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동료 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당장은 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닌가? 공무원연금에 개인연금소득까지 더하면 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공무원은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노후 준비를 따로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도 상황이 호락호락하진 않다. 수명 연장으로 노후생활기간은 늘어나는 데 반해,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희선 씨처럼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군인·교사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 가능


기왕에 노후대비 저축을 할 요량이면 절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그런데 직장인이 아닌 공무원도 이들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한다. 2017년 7월 25일 이전만 하더라도 이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IRP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17년 7월 26일부터 IRP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을 때는 연말정산 때 많아야 6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IRP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세액공제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600만 원을 저축하던 공무원이 IRP에 가입해 3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먼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600만 원일 때 99만 원이던 최대 환급 세액이, 900만 원이면 148만 5천 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이 13.2%이다. 이때는 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최대 79만 2천 원을 돌려받지만, 9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최대 118만 8천 원을 환급받는다. 


 


1,500만 원 이하 개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이만하면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가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저축할 때 세제 혜택이 크다 해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 문제를 살피려면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①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한다.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3.2%나 16.5%인 것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한 셈이다소득세법 제14조③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해당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세부담이 늘 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때는 연금 수급자가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할 수 있 다. 아니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단일 세율 (16.5%)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6.5%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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