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연금계좌 활용, 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맞벌이부부의 연금계좌 활용, 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9

이대호(38세)·최경아(36세)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도 훨씬 더 된 이대호 씨는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7,000만 원을 넘어섰다. 최경아 씨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년이 됐는데, 연간 급여는 4,500만 원 남짓 된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제하고 나면 한 해 3,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재무 목표는 크게 3가지다. 자녀 교육 자금 마련, 주택 자금 마련, 노후 생활비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여태껏 주택과 자녀 교육비 마련에 집중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1,200만 원 정도를 떼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해 볼 생각이다. 주변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대호, 최경아 씨와 같은 맞벌이부부가 절세와 노후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다만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크기, 상품 종류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이 다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먼저 각자의 세액 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900만 원이다. 이대호·최경아 씨는 30대이므로 각각 90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저축 여력을 살필 차례다. 이대호, 최경아 씨 부부의 저축 여력이 연간 1,800만 원을 넘는다면, 각자 연금계좌에 9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이대호, 최경아 씨 부부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년 1,2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누구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비교해 봐야 한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만 공제받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①


따라서 부부 중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 이때 산출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소득 자체가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산출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다. 


그러면 이대호, 최경아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안은 이대호 씨가 900만 원, 최경아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8만 3,000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②안은 최경아 씨가 900만 원을 저축하고, 이대호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88만 1,000 원을 환급받는다. ②안으로 저축했을 때의 환급금이 ①안보다 19만 8,000 원이나 많다. 


다만 이대호 씨와 최경아 씨가 실제 납부한 세금이 최대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정할 차례다. 이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다.


따라서 한 해 6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경우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저축 금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 사례로 돌아가보자.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경아 씨가 900만 원, 이대호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때 이대호 씨는 3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 어느 쪽에 넣더라도 저축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경아 씨는 다르다. 최경아 씨가 저축 금액 900만 원을 전부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을 IRP에 적립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5025 전략'


'5025전략'이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방법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해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을 IRP에 저축해야 한다.


이를 월 저축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한 달에 50만 원씩, IRP에 한 달에 2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그래서 '5025'전략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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