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8
이동근 씨(48세)는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 씨가 ISA에 가입한 것은 5년 전이다. 당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이 씨는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과거에 해외펀드 투자 수익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원천징수세율 15.4%)한다. 그리고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좋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데 ISA에 가입하고 여기서 해외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 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왜냐하면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까 지 비과세하고, 200만 원을 초과해서 얻은 수익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씨는 ISA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데, ISA 만기 자금을 지금처럼 해외펀드에 투자하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국내에 처음 출시된 것은 2016년 3월 무렵이다. 출시 당시 ISA는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절세 혜택까지 주어졌기 때문이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이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2016년 한 해에만 가입자를 240만 명이나 끌어 모았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 ISA 내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대다수 가입자는 적립금을 예적금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ISA에 투자한 자금 중 73.8%가 예적금에 맡겨져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중개형 ISA를 새로 도입했다.
종전에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만 있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의무 납입기간은 3년이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났으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기(의무가입기간)가 지난 다음 수령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한해 최대 1,800만 원까 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해준다.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은 이체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이동근 씨가 ISA 만기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이동근 씨는 올해 연금계좌에 최대 6,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는 본래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에다 ISA 만기 자금 수령액 5,000만 원을 더한 것이다.
이번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 보자. 올해 이동근 씨가 IRP에 700만 원을 납입했고,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보자. 먼저 연금계좌 납입 금액이 3,700만 원이고, 이동근 씨가 48세이므로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SA 전환 금액(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더하면 1,0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동근 씨가 올해 IRP에 납입한 3,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
만약 이동근 씨가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을 IRP에 이체하고, 추가로 저축한 금액은 없다고 해보자. 이 경우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때도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따라서 납입 금액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
이번에는 이동근 씨가 ISA 만기 자금 중에서 200만 원만 IRP에 납입하고, 따로 저축한 금액은 없다고 해보자. 이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200만 원에다 ISA 전환 금액(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더한 22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이다. 하지만 IRP에 납입한 금액 자체가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
앞서 이동근 씨가 IRP에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과 추가로 900만 원을 저축한 경우로 돌아가보자. 이 경우 IRP에 납입한 3,9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은 이후 연도 납입 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그것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