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7

김규한 씨(52세)는 올해 부장으로 승진했다. 승진은 기쁘지만, 지금껏 회사를 다닌 날보다 앞으로 다닐 날이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든다. 여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슬슬 노후준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승진해서 월급이 오른 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절세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노후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노후 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 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이들 상품에 가입해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약이 없다. 소득이 있든 없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직장인이든 은퇴자이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선생님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했든 아니든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까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연금저축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상품으로 IRP가 있다. IRP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 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이 있다. DC형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가지고 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입금해 준다. 이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제도도 마찬가지다. 단,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달리, 푸른씨앗 제도에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이 운용을 대행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희망하면 DC형 또는 푸른씨앗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 저축한 금액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기존 퇴직계좌에 추가 적립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고, 금융회사를 찾아 별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저축한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이름으로 된 퇴직계좌가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세액공제한도는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그러면 연금계좌에는 매년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연금계좌에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이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1주택(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 고령 가구 가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 사한 경우엔 그 차액을, 새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엔 기 존 주택의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한도는 1억 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② 


하지만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냐 IRP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연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 까? 그렇지는 않다.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600만 원 이내로 저 축한 금액과 IRP 저축 금액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①④






세금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연금계좌 가입자는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환급 가 능 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축 금액의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환급 세액을 산출한 것이고, 실제 납부한 세금이 산출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 세액 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김규한 씨(52세)가 IRP에 9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최대 환급 세액을 계산해 보자. 김규한 씨에게 근로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은 없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된다면 저축 금 액 900만 원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 액공제율도 16.5%이므로, 김규한 씨는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규한 씨의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된다. 따라서 900만 원을 저추갛면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려면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면 된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덩달아 세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같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납부한 보험료와 (구)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간 최대 72만 원)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세액공제로 바꿨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는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대상 저축 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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