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속·증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글 : 송양민 /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2019-11-04



사람이 한평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재산을 자손들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 한다. 이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조금씩 자녀들에게 쪼개서 물려줄 수도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증여’라고 부르는데, 재산 증여 행위가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를 따져보는 것이 상속·증여설계의 핵심이다. 그러나 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속설계가 필요한 재산 경계선은 대략 10억 원 선이다. 또 증여세는 세율이 상속세와 같지만, 각종 공제금액이 상속세보다 더 적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재산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무방하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과 간주상속재산 등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상속세 금액을 계산한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 지분대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상속세는 대체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을 때에 부과되므로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진 경우 최소한 10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해준다. 게다가 피상속자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것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준다. 이런 점에서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2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상속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또 부모가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②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상속이 유리하다


금융자산은 그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가액이 되지만, 부동산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런 기준시가를 토지의 경우엔 ‘공시지가’라고 부르는데, 대략 시가의 80% 선에서 공시가 된다.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의 60% 선에서 고시가 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시키는 게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또 자금을 일부 차입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자녀에게 상속하면 차입금만큼을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③ 자녀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증여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반대급부 없이 공짜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재산은 빨리 물려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보다 큰 금액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다.


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은행예금을 하여 운용수익이 생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추가적인 자금의 원천이 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펀드 투자를 하여 5년 후에 1억 원으로 돈을 불린 경우를 가정해보자. 펀드투자로 생긴 이 돈 1억 원은 이미 합법적인 증여절차를 거친 돈이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주택구입 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고 싶은 사람들은 가급적 일찍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④ 증여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라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법에서 정한 증여세의 친족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거를 전혀 남겨놓지 않으면 증여세의 면제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고, 특히 나중에 자금출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잘못하면 증여세를 과세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여세의 친족공제 범위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여,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5,100만 원을 증여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인 10만 원의 증여세를 국세청에 내게 되는데, 이것으로 자녀는 5,100만 원에 대한 자금 원천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 돈을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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