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적립식으로 저축성보험 비과세 받으려면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글 : 이현종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2019-02-07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저축성보험 일시납 비과세요건 Q&A에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월 적립식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_ 2017년 4월 1일 개정>

위의 표와 같이 2017년 4월 1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저축성보험의 일시납에 대한 비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월 적립식에 대한 비과세요건도 같이 변경되었다.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도가 없었던 것을 월 150만 원 이라는 금액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중 가장 질문빈도가 높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들 위주로 Q&A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Q1. 최근 일시납 1억 원을 비과세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월 적립식 150만 원은 비과세로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A. 일시납1억 원과 월 적립식 150만 원 모두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둘 중 하나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을 통해 최대한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일시납과 월 적립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2010년에 월 적립식 10년 납으로 500만 원을 계약하고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이 고객님은 과거에 월150만 원 이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과세로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A.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한도가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한 보험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4월 1일 이후로 새롭게 가입한 월 적립식 보험이 없다면 월 150만 원을 추가로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월 적립식 150만 원 10년 납입 계약 후 정기적으로 월 100만 원을 추가납입하려고 합니다.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추가납입금액도 비과세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가납입으로 인해 비과세한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X 12개월)이 초과된다면 그 순간 비과세계약에서 과세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비과세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원한다면, 과세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기존 계약을 계속 비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중도인출 후에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납입을 한다면 비과세 한도에 합산되지 않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중도인출 금액 내에서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모두 납입한도에 합산됩니다. 중도인출을 한다고 해서 납입한도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억 원을 가입하고 난 후 5,000만 원 중도인출하고 다시 5,000만 원을 추가납입 한다면 총 납입금액은1억 5,000만 원이 되어 과세계약으로 전환됩니다.
Q5. 2018년 1월에 비과세요건에 맞춰 월 150만 원짜리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과세한도를 이미 소진했다면, 더 이상 비과세로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비과세한도를 소진했었던 보험계약을 해약했다면, 계약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비과세한도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월 적립식으로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한도를 소진한 계약을 해약하였다면 그만큼 다시 비과세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2월 15일부터는 일시납 보험은 2억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17년 4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님은 현행 세법에 맞게 1억 원까지만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2018년 5월에 월 적립식 200만 원 3년 납입 계약을 가입하였습니다. 월 적립식은 월 15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입한 월 200만 원 3년 납입 계약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없습니다.
A.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납입 미만 계약은 비월적립식으로 일시납 1억 원 한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월 적립식 월 150만 원이 아닌 일시납 1억 원의 한도를 체크하는 것이죠. 해당 보험계약은 3년간 총 7,200만 원을 납입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1억 이하 계약에 속하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계약 후 중도에 계약자를 변경하면 다시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A. 2013년 2월 15일 후 가입한 보험계약은 계약 변경 후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5년 10월에 보험을 계약하고 11년을 유지한 후라도 2026년에 계약자 변경을 하면 신규가입으로 보아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세법이 변경되기 전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습니다. 즉, 2013년 2월 15일 이전 계약은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넘었다면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축성보험 월 적립식 비과세요건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저축성보험의 종신형연금 비과세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현종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미래에셋증권 지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본사 은퇴자산추진팀을 거쳐 현재 리테일마케팅팀의 선임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고객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플랜들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CFP, 투자자산운용사 등의 다양한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여 명 이상의 고객자산을 컨설팅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통한다. 지은 책으로 <알면 돈 버는 보험지식>,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