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즉시연금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2-04

오랫동안 가락시장에서 과일도매상을 하던 이경순 씨(65)는 올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장 일이 점점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게를 팔아서 생긴 목돈을 즉시연금에 넣고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통상 연금보험은 가입한 다음 10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받는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즉시연금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즉시 연금 가입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10년 유지조건을 어기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보험 가입 시기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③④


확정형 연금은 보험차익 과세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이 있다. 먼저 확정형 연금부터 살펴보자. 확정형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수령하는 구조다. 다른 연금 형태와 비교했을 때 연금액이 가장 많아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보험료를 최초로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시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먼저 납입한 보험료부터 인출하고 다음으로 보험차익이 인출된다. 따라서 수령한 연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확정형 연금을 제시하지 않는 즉시연금 상품이 많다.


상속형 연금은 계약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상속형 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수령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연금재원이 소멸되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형 연금을 선택해 볼 만하다. 


상속형 연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비과세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2017년 3월 31일까지는 1인당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이었고, 4월 1일 이후부터는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신형 연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종신형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되, 조기사망에 대비해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연금액은 상속형보다는 많지만 확정형보다는 적다. 다른 연금수령 방법과 달리 일단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3년 2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먼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재원이 소멸해야 하는데, 다만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할 때에 대비해 보증지급기간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보증지급기간이 피보험자의 기대수명보다 짧아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입 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즉시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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