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 일단,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세법 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이때 구분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거소 여부다. 통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비거주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5년 전부터 국내에서 살고 있는 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김단비 씨는 어떨까? 김단비 씨는 3년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연금계좌에 저축을 재개해도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김단비 씨와 같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13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이주로 연금계좌 해지하면 연금소득세 부과한다
김단비 씨가 과거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은 16.5%이지만, 비거주자는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김단비 씨도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 현행세법에서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연금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낮은 세율(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해지금액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김단비 씨는 해외 이주한 지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다양한 고객 상담과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 교육 분야의 전문가. 주요 저서로는 『스마트 에이징』, 『인생 100세 시대의 투자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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