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 되는 5가지 세금 상식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18-05-14
5월이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만, 세금의 달이기도 하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자라고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엄연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은 물론, 개인연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 관련 세금 상식에 대해 살펴보자.
1. 은퇴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때가 있다
“노령연금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왜 그렇죠?”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먼저 떼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준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는 것처럼 연금수령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과세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해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12월 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변경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한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에 노령연금을 줄 때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1월분 연금에서 차감한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납세 절차는 끝난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노령연금에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다. 대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시기를 실제 소득을 사용할 때로 미루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역 시절에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 기간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그만큼 이득이다.
그런데 1988년에 국내에 국민연금을 처음 실시할 때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지는 않았다. 공적연금에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년 1월부터다. 따라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2002년 이후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야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전업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추후납부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는 과거 경력단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 이때도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대신,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신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처럼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이때 연금소득에는 3.3%에서 5.5%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보통은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때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1200만 원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수령액이 전부 종합과세 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본인이 5월에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연금소득에 3.3%에서 5.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과세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퇴직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 받는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나 희망퇴직을 하면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퇴직금 규모가 크다 보니,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그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원이 퇴직금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5. 연금소득이 77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안 낸다
연금소득이라고 해야 노후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데, 세금까지 뗀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노령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도 있다. 우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전액을 공제해준다. 그리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이면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20%, 1400만 원이 넘으면 10%를 공제해준다. 이렇게 해서 최대 9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출처: 한국경제매거진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다양한 고객 상담과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 교육 분야의 전문가. 주요 저서로는 『스마트 에이징』, 『인생 100세 시대의 투자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