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받을 때 체크할 10가지 숫자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급여 받을 때 체크할 10가지 숫자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2-10-11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많다. ‘나도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까’, ‘받는다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10가지 숫자를 기억하면 된다. 지금부터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10가지 숫자로 풀어보기로 하자.




➊ 1년

퇴직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임시로 채용돼 정규사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사용자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➋ 30일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먼저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전부 더한다. 이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미리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 계속해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포함시킨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4로 나눠 3개월 치를 계산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 이전 3개월 치 임금총액을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면 하루치 급여가 되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2022년 9월 30일에 20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했다. 월급은 920만 원이고, 직전 1년 동안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으로 1840만 원을 수령했다. 홍 씨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퇴직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먼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전부 합치면 2760만 원이다. 그리고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4로 나누면 460만 원이다. 이 둘을 더하면 3220만 원이 된다. 퇴직 이전 3개월 일수는 92일이므로, 평균임금은 35만 원이 된다. 홍 씨가 근무한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면, 홍 씨는 퇴직할 때 2억1000만 원을 퇴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다.




➌ 1/12

지금까지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봤다. 그러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각자 자기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한다. 사용자의 책무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후에는 가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퇴직 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운용한다. 그리고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된다.




➍ 14일

퇴직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자와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➎ 55세

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퇴직자가 원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반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DC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➏ 60일

이미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퇴직급여 중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이체 비율에 맞춰서 환급받는다.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은 퇴직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는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사와 퇴직연금 원천징수 의무자가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로 세금을 환급해준다.




➐ 30%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는다.


퇴직자 강감찬(60) 씨를 예로 들어보자. 강 씨는 지난달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 원을 IRP 계좌에 이체했다. 강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10%나 되는 셈이다. 강 씨는 올해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다.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가 먼저 인출되고, 다음으로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강 씨의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이 10%였으므로, 연금에는 7%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강 씨가 연금으로 한 해 2000만 원을 수령하면, 140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퇴직급여가 2억 원이므로 강 씨는 매년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총 14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금으로 수령해서 세금을 600만 원 절약한 셈이다. 연금수령기간이 늘리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한다.




➑ 3.3~5.5%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먼저 퇴직급여부터 인출하고, 나중에 운용수익을 인출한다. 금융사에는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과세는 종결된다.


금융사가 운용수익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연금 종류와 연금 수급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금수급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과세한다.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 4.4%의 세율을 적용한다.




➒ 1200만 원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금융사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강 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강 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한 해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다. 이 경우 10년이 지나면 퇴직급여 원금은 모두 소진되고, 11년 차부터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11년 차면 강 씨가 70세가 되는 해다. 따라서 금융사는 강 씨에게 20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면서 88만 원(세율 4.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과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강 씨는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 2000만 원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강 씨가 종합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되지 않도록 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는 시점에 해당 사실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➓ 10년

한 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연금계좌 가입자가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IRP와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55세 이후에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이체하자마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차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연금 개시 신청 당시 계좌 잔고를 10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의 120%까지 첫해 수령할 수 있다. 앞서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한 강 씨는 첫해에 2400만 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년 차 이후에는 과세 기간 개시일(1월 1일) 계좌 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0%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10년 차 이후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급여를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됐기 때문에 연금수령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만약 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면 1년 차에 4800만 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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